
+ 타투단속시변호사와논의할사항
타투상담해서 시술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동영상을 만든다
재판부에 그 동영상을 보여주고 의료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킨후 질문을 한다
(의료인은 지정해서 누구든 가능한가? 의료협회? 아니면 관계자?)
- 동영상을 토대로 본다면 타투시술 준비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을 경과하는데 과연 혈액이
1시간동안 응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?
- 혈액이 응고된 상태에서 과연 에이즈 매독 간염 등등 질병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?
(문신으로 감염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따지고 넘어간다)
문신 바늘을 재판부에 증거로 보여주고
- 문신 바늘은 주사바늘과 달리 구멍이 없어서 혈액이 보존되었다가 옮기는 구조가 아니다
- 문신 바늘을 주사바늘과 달리 가격면에서도 1백원 정도이다
- 20만원 짜리 문신을 시술하는에 재료비가 총 5백원 정도밖에 들지 않으며 그중에서 바늘이 백원정도 차지하는데
20만원자리 문신을 시술하면서 백원을 아낄려고 말라붙은 잉크를 씻어서 바늘을 재사용하는 타투이스트는 없다
-그렇다면 이렇게 포장이 된 바늘이 감염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어떤 감염인가?
(문신바늘은 수입품질 관리기준(GIP)의 제품표준서에 의거 제조된 최고급 품질의 문신바늘로서 멸균처리된
1회용 바늘입니다
이 일회용 바늘자체의 감염이 있을 수 있나?
[CE마크 [ Conformite Europeenne Mark ] 유럽공동체(european communities; EC)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
EU시장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.
소비자의 건강, 안전,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유럽시장에서 유통될 때는
CE 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. 유럽시장 진출시 갖춰야 할 필수 인증마크입니다]
의료협회 증인출석이 안될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답변서를 받는다
(의료협회 관계자 증인출석 가능한가?)
-우리나라에 문신을 가르치는 의과대학이 있는가?
-없다면 앞으로 의료인 문신사 양성 대책은 있는가?
-우리나라에서 타투를 하는 의사가 몇 명이나 있는가?
-우리나라 일년 타투시술인구가 50만명인데 의료인이 얼마나 많이 소화를 하는가 과연가능가?
의료인 문신사를 증인으로 출석이 안될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다
(의료인 문신사 증인출석 가능할까?)
-우리나라 의료인들 중에서 포트레이트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는 몇명이나 있나?
-우리나라 의료인 중에서 등판 큰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이나 있다?
-우리나라 의료인 중에서 프리드로잉으로 등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의사가 몇명이나 있는가?
의료인 문신사 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한다
(의료인 문신사 증인출석 가능할까?)
- 타투의 주의 사항이 미국에서 타투시 감염에 주의 사항 대목...
- 타투를 하기위해서 의과대학을 마치고 의료허가증이 있어야 할 만큼 꼭 필요한가?
- 일반인들이 주의를 하면 타투잘못으로 생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
미국의 공중 보건부에서 발표한 문신의 위생에 필요한 4대 지침을 보면
1. 통상적인 주의로도 조성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의 유지
2. 일회용 바늘 일회용 장갑 등의 사용
3. 시술 전의 손세척
4. 승인받은 염료의 사용 이라고 되어 있다
고 하는데 사실입니까?
그렇다면 위의 같단한 위생조치를 위해서 의과대학을 6~10년을 다녀서 의사면허를
취득하야 하는 것입니까? (의료인 문신사 서면질의)
국내에서 문신을 시술하는 의료인들은 한결같이 "문신 시술을 위해 필요한 위생적인
조치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"고 하였습니다.
그 뜻은 6년~10년의 의과대학을 다니고 의료개업허가증이 없어도 시술할 수 있다는
뜻인데 의사의 양심으로
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(의료인 문신사 서면질의)
|